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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전 여친 가족 살해범은 25세 이석준…보복살인으로 죄명 변경 검토

by 쩜푸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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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신변보호 중인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남자는 25살 이석준.

최악이 아닐수가없다. 헤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가족을 찾아가 아무죄도 없는 어머니와 어린동생을 사전에 준비한 칼로 찔러 어머니는 숨지고 13살 어린동생은 중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계획적으로 준비된 살인을 한 이사람은 사람도 아닌거 같다. 살아남아있는 여자친구와 가족 아버지의 마음은 살아도 사는게 아닐꺼라 생각한다. 이젠 사람 만나는것도 정말 무서운 세상이라는걸 실감하게 한다.

 

 

 


신변보호 중인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4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전에 (이씨가) 흉기를 준비해 주거지로 찾아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현장 감식 결과 및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사범행 예방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A(21)씨의 집에서 A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을 흉기로 찔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이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갔으며, 범행에 쓴 흉기 외에도 다른 범행도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빌라 침입은 같은 건물 거주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엿보며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나흘 전인 6일에도 경찰은 '딸이 감금된 것 같다'는 A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씨 위치를 추적한 결과 충남 천안 지역으로 파악됐지만 그곳에 A씨와 이씨는 없었다. 마침 현장 관계자가 두 사람이 대구에 있다고 전했고, 경찰은 대구에서 A씨와 이씨를 찾았다.

이들을 찾은 대구 수성경찰서는 A씨와 이씨를 분리 조치했고, A씨는 이후 경찰에 '감금돼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와 이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이씨의 주거지와 전화번호를 확보했으며 이씨가 임의동행에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제출한 점 등의 이유로 이씨를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가 신고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혐의를 살인·살인미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죄명 변경 또는 추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법보다 형이 무겁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희생된 국민에 명복을 빌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민께 걱정과 불안을 드린 점에 대해 항상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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